중고차를 가족 또는 지인, 개인 거래로 구입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의이전 방법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이전비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인간 자동차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요약.
- 판매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구매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을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명의이전.
- 실제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금액을 50만 원으로 작성 또는 과세표준액을 계산 후 작성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명의이전,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동일한데요. 가족 간 자동차 거래도 사실상 개인간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 매도자(판매자)는 차량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가지 못한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매수자(구매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신다면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구매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 하신 다음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 없이 구매자 혼자 명의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 양도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받은 서류와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전비 줄일 수 있는 꿀팁
개인 간 자동차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표라고 불리는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자동차 과세표준액은 거래하려는 차량의 신차가격에서 차량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차량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차 | 수입차 | |
1년 미만 | 0.739 | 0.753 |
1년 | 0.681 | 0.685 |
2년 | 0.577 | 0.569 |
3년 | 0.489 | 0.472 |
4년 | 0.414 | 0.391 |
5년 | 0.351 | 0.324 |
6년 | 0.298 | 0.269 |
7년 | 0.252 | 0.223 |
8년 | 0.214 | 0.185 |
9년 | 0.181 | 0.154 |
10년 | 0.153 | 0.127 |
11년 | 0.130 | 0.106 |
12년 | 0.110 | 0.088 |
13년 | 0.093 | 0.073 |
14년 | 0.079 | 0.060 |
15년 | 0.067 | 0.050 |
이렇게 연식별로 차량에 대한 할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차가격이 1,000만 원인 10년 된 국산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1,000 X 0.153 = 1,530,000원의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일반적인 취, 등록세인 7%를 곱하면 1,530,000 X 0.07 = 107,100원의 취,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세표준액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500만 원, 실제 거래가격은 1,000만 원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취, 등록세가 발생해 약 700,000원을 내야 하지만 과세표준액이 500만 원, 실제 거래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취, 등록세가 발생해 약 35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액보다 낮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 액수 관계없이 위 표를 참고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하셔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단순하게 50만 원, 30만 원 적어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법은 위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닌 합법적으로 개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