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혹시 신청을 못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4년 12월 0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신청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신청자분들에게 발송된 신청 안내문에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1544-9944 (자동 응답 시스템) 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메인 탭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 입력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본인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라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면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가구 구성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부 총 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인 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 전체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구성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을 평가할 때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되고,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사칭 전화나 문자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신청을 할 때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의 소득을 허위로 발급받으시거나 신청 자격에 맞지 않아도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 모든 장려금은 환수조치되고, 최대 5년 동안 모든 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시기.
신청 완료일인 올해 12월 2일부터 국세청에서 자격 조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 1월 말에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의 지급액 평균은 약 106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결코 적지 않는 돈이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