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올해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총 지급액이 2조 6,27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약 131만 원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홈페이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확인 방법:
- 스마트폰에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항목을 선택하여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정보, 또는 인증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수령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지급 방법 및 지급 대상자 인지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1. 일반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
재작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일까지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게 사용하신 분들 중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급 대상자입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별로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신 분.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나라에서 정한 소득 수준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본인부담상한금액을 적용받는데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장애인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
작년 2023년도에 자격과 소득 또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역시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자동 지급 대상자와 신청이 필요한 지급 대상자별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1. 자동 지급 대상자.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자동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별로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월 2일부터 작년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2. 신청이 필요한 지급 대상자.
그 외에 작년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앱에서 신청.
- 팩스: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번호로 신청서 전송.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2024년 9월 2일부터 순서대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순서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대상자이시거나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재작성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