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 탈락시 5년 동안은 간소화된 방법으로 재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누가 받을까?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 얼마 받을까?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어떻게 신청할까? 복지로·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전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기준은?
연령·거주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신규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매년 물가·재산 변동을 반영해 상향 조정
지급 금액과 감액 규정
기준연금액 (2025)
- 개인 최대 342,510원 (전년 대비 2.3% 인상)
부부 감액 규정
-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 감액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무료임차소득 등 포함
- 일용직(3개월 미만)은 전액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여기에 연 4% 환산율 적용 ÷ 12개월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6억 원 이상)에 무상 거주 시,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
자가 진단 예시
가정: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150만 원, 예금 3,000만 원, 대도시 거주, 부채 없음
- 소득평가액 = (150만 – 112만) × 0.7 = 약 26만 6천 원
- 재산 소득환산액 = (3,000만 – 2,000만) × 4% ÷ 12 = 3만 3천 원
- 소득인정액 = 약 29만 9천 원
> 기준 228만 원 이하 > 수급 가능성 높음
신청 방법
신청 시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신청 채널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연금 수급액, 금융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사실혼·가정폭력 피해 증빙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부부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일부 감액
- 장기 해외체류(60일↑), 교정시설 수용, 거주불명 등록 시 지급 정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A.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기준연금액 수준까지 보장됩니다.
Q2.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얼마인가요?
A.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로 부부 감액 규정 적용됩니다.
Q3. 자녀 집에 무상 거주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은 앞당겨 지급됩니다.
Q5.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5년 동안은 재신청 할 수 있고 이력관리제로 재신청 시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