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총정리!

올해인 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내년 연말정산부터 비용의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폭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관련 썸네일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관련 썸네일

본문요약

  • 홈택스 로그인 후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 <문화비> 항목에서 사용내역 확인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부터 공제율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헬스장 뿐만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해당 시설을 고르실 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하기.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1.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2. 해당 연도 선택
  3.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

3. 문화비 사용내역 확인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문화비 항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자료 내려받기

조회된 내역은 PDF로 내려받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전송하거나 직접 출력해 제출합니다.

5. 마지막 확인후 수정

만약 내가 이용한 헬스장/수영장 결제내역이 누락됐다면 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을 챙겨서 직접 회사 인사팀(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반영해야 최종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자격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자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규정에 맞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제외 항목

  • 운동용품, 운동복·수영복 구입 비용 (별도 판매 시) 
  • 식음료, 주차비, 기타 부대비용 등 운동 시설 이용 외 비용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은 시설 이용료의 약 30% 
  • 강습비 등 서비스 성격이 혼합된 항목이라도 시설 이용료와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모두 똑같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 원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내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
  • 결제한 헬스장·수영장이 등록 사업자인가?
  •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나?
  • 강습비 등 혼합 항목이면 이용료 부분과 분리되었나?
  •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 내역 확인했나?

자주 묻는 질문

Q. 7월 이전 결제한 이용료도 소급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정책은 근로소득자 대상이 많고, 사업소득자는 제외되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 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 사용한 카드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되면 자동 포함되지만, 현금영수증 등은 누락되는 경우 있으니까 꼭 증빙자료 챙겨야 합니다.

Q. 강습료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

A.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분리되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됩니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50% 공제율 적용됩니다.

Q.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헬스장 이용료 120만 원 지출했다면 30% 공제, 즉 36만 원 공제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세율(15~20%)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잡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