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으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알아보셨나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신생아 특례 디딤돌

 

아이가 있으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알아보셨나요?

정부에서 저출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택 마련 자금 대출에 비해 신생아가 있어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이 있는 만큼 나머지 조건들이 괜찮은 부분이 많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대상과 한도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요약.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만 가능하며 입양이나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부부 연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등기전 신청을 못했다면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함.
  • DTI 60%이내, LTV 70%이내로 (생애최초라면 80%) 최대 5억원 이내.

나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의 주택 마련 자금 대출과 똑같은 조건, 이를테면 무주택 세대주, 주택 계약 체결자가 신청 같은 조건이죠. 이런 조건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 특히 신생아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

주택 기금 이름이 신생아인 만큼 신생아를 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대요. 현재 기준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만 해당되며, 아직 출산이 되지 않은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023년 1월 1일에 입양한 아이가 있으셔도 대출 자격이 충족되며, 입양한 아이가 접수일 기준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 조건에 맞는 출산한 아이나 입양한 아이가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부 합산 순 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만 가능하며 입양이나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부부 연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시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등기를 접수하신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등기전 신청을 못했다면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함.

한도와 금리는 얼마?

LTV와 DTI를 적용하고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LTV와 DTI의 조건은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입니다. LTV는 70%라는 것은 주택 가격이 1억이라면 70%인 7천만 원까지, 80% 라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DTI는 주택 마련 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본인 받고 있는 모든 대출의 이자가 연 소득의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을 30년 동안 금리 3%로 대출을 받는다면 DTI는 약 50%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대출이자가 있다면 60%가 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계산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DTI 60% 이내, LTV 70% 이내로 (생애 최초라면 80%) 최대 5억 원 이내

금리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부부합산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출처: 주택도시기금

자주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사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대출 접수일 기준 성인이며 세대주인 사람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사람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부부 합산 순 자산 가액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인 사람
  • 신용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

Q. 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Q.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5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
  • [(담보 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Q.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년 대출 기준으로 연 1.8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 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A. 대출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입양한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
  • 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이 외에도 실거주 의무나 자산 심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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